京台高速公路대법, 한동훈 자택 앞 흉기 협박범 징역 1년 선고 파기…“특수협박 성립 안돼”_城市资讯网
.쌍방 상고로 진행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특수협박죄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. 대법원 판례에 따라 특수협박죄는 ‘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했을 때’ 성립하는데, 피고인의 경우 흉기를 두고 갔을 뿐 직접 휴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.대법원은 “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피해자의 주거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.이메일 : [email protected]카카오톡 : @노컷뉴스사이트 : https://url.kr/b71afn 当前文章:http://www.kuailllan.com.cn/a7d/c6ll.pptx 发布时间:09:24:26 |

